천대엽(왼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2025.01.07.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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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재판의 일종인 영장 심사를 거쳐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사법 시스템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누구나 알 만한 원칙들을 묻고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경호처는 “편법·위법 논란”이 있다며 체포를 막았다. 이런 식이라면 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8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게 원칙이다.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묵살했고 체포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라는 건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이는 영장 집행 차원을 넘어 법치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법과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확산되면 무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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