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함께 각각 벌금 1500만원
50억 빌리고 이자 면제받은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6·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2021년 9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을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의 거래로 보인다”라며 “(홍 회장은)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홍 회장은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홍 회장은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라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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