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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서 삭제한다. 사실상 교육감의 중도 개입 여지를 없앤 것이다. 다만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한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기존과 같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현행 5년마다 시행되는 학교운영평가 점수가 낮아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 자사고 운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시행령은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규정했는데, 정작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에는 '지정'에 대한 부분만 있어 지정 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던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두고 교육청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자사고 관리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번 연장이 되면 5년간 학교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취소할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운영성과평가가 남아있어 자사고 평가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운영성과 평가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취소 규정 삭제는 곧바로 모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 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한 것"이라며 "추후 모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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