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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한동훈 떠난' 국민의힘, 쌍특검 저지…'쌍권 체제' 첫 관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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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8.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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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쌍권' 체제가 첫 시험대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혼란에도 불구하고 친한동훈계 세력이 약해지면서 응집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 △국회법 개정안 등 국회2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출석하는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농업4법과 국회2법은 여당 내부에서 반감이 심했던 법안들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예상대로 이탈표 없이 부결됐다.

정치권의 관심은 쌍특검법에 모아졌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이탈표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7일 본회의에서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내란 특검법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결국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6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4표의 이탈표가 나왔으나 가결에 필요한 8표를 넘기지는 못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 때와 비교하면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1표 늘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는 지난번과 같았다.

국민의힘 '쌍권' 지도부로선 안정적으로 신고식을 치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오늘 이재명 국정파탄 6법과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이) 보수정당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궤멸 쌍특검법'을 이 악물고 추진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전체를 무한대로 올려 초토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결집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권을 자극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실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앞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경우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어진 것도 여권 응집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새벽부터 집결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미 가결 동력이 약화된 상태였는데 야당의 탄핵 사유 수정 등으로 여당이 더욱 결집하면서 이탈표가 나올 여지가 더욱 줄어든 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위헌성·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쌍특검법 시행이)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부결 당론을 유지했다"며 "(대통령 수사는)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면서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공정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개입하고 당리당략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독소조항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다"라며 "(법안 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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