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대신 연봉 45~70% 지급 내용
근로자 4명 "임금피크제 무효" 소 제기
1심 "불이익에 대한 조치 마련 안돼"
2심 "현저히 합리성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근무 기간이 늘었음에도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 조치를 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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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근무 기간이 늘었음에도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 조치를 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이준영·이양희)는 지난달 4일 A씨 등 4명이 KB신용정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액 5억4120여만원 중 5억3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KB신용정보는 지난 2016년 2월 노조와 임금피크제 시행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봉 총액 대비 45~7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A씨 등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등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A씨 등의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 회사도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1심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손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내용에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만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부 감액돼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지도 않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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