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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목록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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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목록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기 보단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더 살펴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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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문서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피고에 대해 이 문서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은 같은 달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문서는 보호기간을 정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청구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다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라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했다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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