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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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