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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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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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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고,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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