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尹측 “2차 체포영장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오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가타부타 결정이 있어야 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7일 발부됐다.

동아일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2025.01.0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고, 비상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서 하나의 역사로 대한민국이 한국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며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서울=뉴스1)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차벽을 세우기 위해 동원된 버스 차량 옆으로 경호처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며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