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스포츠 독점 중계권 가진 OTT는 ‘대박’ 통신사는 ‘쪽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 중계권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구조가 명확해지면서 희비가 엇갈린다. 중계권을 가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은 ‘이용자수 증가’라는 대박을 터뜨린 반면 이동통신사 등 타 업체는 손가락만 빠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조선비즈

LG유플러스 모델이 2023년 11월 스포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통합 스포츠 플랫폼 ‘스포키’의 사업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년 10월 스포츠팬 간 소통 강화를 모토로 스포키를 출시한지 약 2년 만이다.

업계는 스포키의 사업 종료 검토 배경에는 지난해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총 1350억원(연평균 450억원)에 2024~2026년 프로야구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티빙이 있다고 본다.

이전까지 LG유플러스는 스포키에서 스포츠 종목별 국내외 다양한 리그의 최신 뉴스와 인기 유튜브, 방송 영상 등을 제공해는데 특히 프로야구 영상 덕을 톡톡히 봤다. 2023년 프로야구 시즌 중 월간활성이용자(MAU)가 평균 약 400만명에 달했다. 그해 7월 2일 NC 대 KT전이 28만5000여회, 11월 10일 LG와 KT 한국시리즈 3차전이 56만8000여회로 각각 정규리그, 포스트시즌 최다 시청 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티빙이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따낸 뒤 LG유플러스는 더는 프로야구 영상을 활용할 수 없게 됐고 갈 곳을 잃었다. 티빙에서 영상을 재판매하지 않으면서 돌파구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뒤늦게 시뮬레이션 서비스인 ‘내맘대로 프로야구’ 등을 내세워 이용자 유치에 안간힘을 썼지만 스포츠 내 핵심 컨텐츠인 영상이 없는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프로야구 중계권을 따낸 티빙은 승승장구했다. 중계권을 따내기 전인 2024년 1월 MAU는 650만명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전년 동기 대비 44.2%가 증가한 역대 최다 수치 약 800만명을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티빙이 회사 명운을 걸고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따낸 이후 실제로 최대 성과를 거뒀다”며 “자신들의 성과를 일부 나눠야 하는 영상 재판매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외에도 각종 인기스포츠 중계권은 모두 독점화됐다. OTT와 방송사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매달린 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티빙은 지난해 8월 2024∼2028년 한국프로농구(KBL) 리그 중계권마저 따냈고 쿠팡플레이는 2025~2026시즌부터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을 확보했다. JTBC는 2026~2032년 네 차례 동·하계 올림픽 국내 독점 중계권과 2026~2030년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따냈다. 이 중 쿠팡플레이는 해외축구 프로리그 중계권 확보에 열을 올리며 MAU를 지난해 11월 기준 633만명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방송법에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도 정한다. 다만 그간 대중화한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여전히 마니아 층으로 구성된 프로야구, EPL 등의 중계권 독점화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 업체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은 결국 ‘보편적 시청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스포츠 영역에서 결국 영상이 중요한데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제대로 된 관련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IT조선 김광연 기자

IT조선 김광연 기자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