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에서 열린 28살 조 모 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 모 씨 대신 육군 소속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후반기 교육까지 받는 등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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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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