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해당 기록물을 설정한 행위의 적법성 등을 사법부가 심리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 취지에 비춰 보면 보호기간 설정 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했을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보호기간 설정 행위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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