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9일)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여당 반대가 가장 심했던 특검 추천 방식 등을 수정해 새로 낸 겁니다.
어제 재의결에서는 2표가 모자라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가결될 수 있을지,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재발의했습니다.
여당이 기존에 문제 삼았던 조항들을 바꿨습니다.
우선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의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습니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습니다.
또 추천된 특검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 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혐의에 기존에 명시했던 '내란' 이외에 '외환'을 추가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북풍 공작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앞서 어제 기존 특검안 재의결에선 2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추가 이탈 표의 명분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정된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면서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김관후]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