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을 모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경찰까지 야당과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분열이 있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지해달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아니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들어가세요. 들어가! 내란 동조범!}]
같은당 이철규 의원이 내란죄엔 살인이나 폭동 같은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자 또 다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살인을 당해봐야 알아요?}]
오늘(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막는 것이 그 자체로 도주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홍여울]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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