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시 사업 교착 우려"
부산고법 간판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초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상황에 부닥치자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당초 경자청이 웅동1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2023년 3월이다.
그러나 시가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이 그해 9월 인용돼 1심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지난해 12월 7일)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고, 이번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과정에서 이날(1월 10일)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에서 주위적으로(변론에서 주된 주장) 경자청이 창원시에게 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예비적으로는(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은 2차적 주장)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창원시의 주위적 신청은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경위 등에 비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물리적·공간적으로나 사업 내용적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자청의 처분은 그 내용과 성질상 나눠볼 수 있다거나 창원시에 대한 부분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창원시에 한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주위적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예비적 신청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경자청 처분으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자청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게다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골프장 준공 이후 5년 이상 표류하고 있음에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사이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이들이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있는 한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경자청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지기간 개발사업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놓여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예비적 신청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자청 처분 효력은 오는 11일부터 발생한다. 11일부터는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잃는다는 의미다.
시행자 지위 상실에 따라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 2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확정투자비 지급 사유 발생 시 3개월이 당사자 간 치유기간으로, 또 다른 3개월이 확정투자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주어진다.
확정투자비 규모가 확정된 날로부터는 3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재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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