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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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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이 검찰로 송치될 당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8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주점 등에서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 조사 결과 박대성이 살인 이후 1시간가량 거리를 배회하는 동안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주문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뛰쳐나갔고,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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