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 기각되자 서부지법서 재청구 의혹
중앙지법 "수사중 사건이라 답변 못해"
윤상현 "믿을만한 제보 받았다"
의혹 사실일 경우 체포영장 무효에 공수처 책임 상당할 듯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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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관례대로 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돼 서울서부지법으로 다시 청구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의혹으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중앙지법에 답변을 촉구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것이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효이자 불법인 것은 물론 공수처의 책임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는 밝히기도 했다.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이 집중되고 있지만 중앙지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해당 체포영장 발부 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여권의 압박은 더욱 강회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권한 밖의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하여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묻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Yes or No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만 답한 상태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만약 서울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 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오 처장의 발언에 대해 "마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기자회견을 또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앙지법의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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