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두차례 기각에 수사 제동…"공소시효 임박해 불가피한 결정"
말없이 법정 향하는 전성배 씨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공천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한 예비후보에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갔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씨가 다른 지역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왔다. 다만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전씨에 대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수사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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