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조항 삭제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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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지정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9조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결국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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