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생포한 북한군 2명의 얼굴과 부상 상태 등이 드러나는 사진 4장과 신분증 사진 2장을 공개했다. 또 “(북한군 포로를 수감 중인)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언론인들이 이 수감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11일 공개했다. 세계일보는 포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했다. 텔레그램 채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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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포로 확보 관련 “이 임무는 쉽지 않았다”며 “대개 러시아군과 북한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국제조약인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조항을 두고 있다. 13조는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돼야 한다(Likewise, prisoners of war must at all times be protected, particularly against act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against insults and public curiosity.)”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이 1949년에 만들어진 만큼 현대전의 변화 양상과 현대적 해석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13조를 들어 전쟁 포로를 언론에 적극 공개하는 것이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 개념은 종종 포로를 공공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다만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오승진 단국대 교수는 협약 위반으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오 교수는 “대중의 호기심이라는 것은 포로들을 길거리에서 행진을 시킨다거나 놀림감으로 삼는다거나 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고자 만들어졌다”며 “언론에 공개를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협약 상 금지되는 행위라고 봐야하고 가령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 언론에 접촉시킨다고 할 때도 위반 소지가 있다. 언론 접촉을 시키는 것 자체가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순 없으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는지를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로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가 논란인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이슈가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2일 “SBU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이 1월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을 당한 채 생포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생포는 그간 북한 우크라이나전 참전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왔다. 이때문에 각종 가짜뉴스도 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친 우크라이나 성향 민간단체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라며 처참한 부상병 모습을 공개하고, 영상 속에서 부상병이 ‘조선말’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당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하기 전이었다. 영상에 소리를 사후에 입힌 정황이 드러나는 등, 조작된 영상이란 분석으로 평가가 기울었다.
이번 포로 2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12일 사실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SBU와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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