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 보장하게 법 개정해야"
인사말 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교육부가 법에서 삭제한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진행해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이런 권한을 없앤 것이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작년 9월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에 있는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만을 삭제해 교육청의 자사고에 대한 권리, 권한 감독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자사고의 자율성은 존중되면서도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꼭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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