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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금)

[단독] ‘월 500’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사직하자마자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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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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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금에 이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직서를 수리한 날 바로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신고서를 낸 것이다.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이 자필로 서명한 이 신고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그를 면직 처리한 바로 그날 작성·제출된 것으로 나온다.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연금 재수령 신청부터 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겨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5일 국방부에 낸 재퇴직신고서.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날이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갈무리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퇴직하면 30일 이내에 재퇴직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한 김 전 장관은 매달 500만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며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경호처장직에 이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이튿날 면직됐는데, 그날 가장 먼저 한 일이 연금 재수령 신청이었다.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한겨레에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에만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며 “1월부터 연금이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는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저지른 죄여서 군인연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추미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란 핵심 혐의자에게 수백만원의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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