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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목)

[인터뷰] 尹측 석동현 "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시 불법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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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월 16일 TV CHOSUN <신통방통> (오전 08:50~10:20)
▶ 진행 : 윤태윤·최지원 기자
▶ 인터뷰 :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이신 석동현 변호사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석동현> 예,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보고 계신 거죠?

◆석동현> 그렇습니다 체포 수사 자체도 공수처법에 위반되고요. 나아가서 서부지방법원에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말 뜬금이 없고 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거군요?

◆석동현> 네, 명백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그대로 청구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하실 방안 복안이 있으십니까?

◆석동현> 방금 질문에 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을 뭐 청구하고 집행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공수처가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 계속 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만 다시 발부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발부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예상하고 계시다는 거죠?

◆석동현> 아니 저희로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역시 또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이제 지켜볼 일인 것이지 지금 집행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청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볼 어떤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석동현> 그런데 막상 그렇게 체포영장처럼 정말 법을 어겨가면서 청구하는 경우에 정말 피조사자 입장에서,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서부지방법원은 판사들의 양식과 리갈(법률) 마인드를 저희들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청구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막을 수는 없을 테고, 그러나 발부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석동현> 저희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

◇앵커> 아마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으로…

◆석동현>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체포영장은 그 담당 판사 법관이 그냥 자기 책상에서 한두 시간 보고 발부를 했지만 구속영장은 체포 영장에 비해서 훨씬 구금 기간도 길고 또 중요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영장 실질 심사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에서 우리 변호인들이 출석을 하거나 지금 청구를 할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가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충분하게 방어 논리를 개진을 하면 판사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져 봅니다만 사실 큰 기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입장들이시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판사가 배정됐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석동현>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체포가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이것을 가려달라는 것인데요. 다행히 이 체포적부심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장에 의해서 부당하게 체포된 사람, 그러니까 피의자가 현재 체포 구금 상태에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과천 서울 구치소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할 법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 하는 것은 의미가 뭐 사실상 없다고 봤지만,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는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제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공수처 조사를 안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오늘 조사를 안 받기로 한 건 맞습니까?

◆석동현> 예, 맞습니다. 출석을 대통령께서 어제는 어쨌든 체포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스스로 결단해서 출석을 해서, 어제 10시간 가까이 조사라는 형식을 거쳤지만, 사실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 처음에 국가 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기본 취지 정도만 말씀하시고 개별 질문은 일체 답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이 공수처의 조사 또는 수사가 위법하고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을 안 한 마당에, 오늘 가령 출석한다 하더라도 또 무의미한 말하자면 답변을 하지 않는, 묵비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므로 아예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한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조사는 받지 않을 것이다,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석동현> 네, 그러니까 위법하고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55경비단에게 출입 허가를 받았다 아니다 공방 있었고 위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근거로 위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동현> 국수본에서 어제 체포 집행을 하기 전 날이죠. 그저께가 되겠죠. 그저께 55경비대 책임자를 마치 체포 집행을 방해했다, 하여튼 그런 등등의 이후로 조사한다고 불렀습니다. 부른 다음에는 조사는 차치하고 부대장의 관인을 가져오게 만들고, 부대장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설정한 그 문제에 대한 조사는 차치하고, 부대장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네들이 요청한 체포 집행 과정에서 막지 말아 달라 하는 공문에다가 마치 부대장이 동의를 한 것 같은 종이 쪼가리를 그 공문에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 공문에다가 이 부대장 명의의 독립된 공문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작은,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용지를 떼어다 붙여 가지고, 어떤 문서에 문서를 갖다 바른 거죠. 그렇게 바른 다음에 그 부대장이 관인을 왜 가져오느냐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난색을 표하는데 억지로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일방적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부대에서는 그 취지를 부정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을 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석동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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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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