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기간 5→10년 확대…자동차 개소세 상반기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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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 받아 산 자동차를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환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조치를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시중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가 된다. 파손·유효기간 임박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년에 2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에 먼저 지급한다. 이후 하반기 소득이 확정되면 1년 치를 모아 다시 정산해 이듬해 지급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 소득이 높아졌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최종 정산 과정에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민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년이 짧다고 판단해 10년으로 늘렸다”며 “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때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의 세부적인 조항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받는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은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이 개편돼서 기존 발열량별 차등세율이 단일세율(46원/㎏)로 전환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한다. 최대 100만원 한도이며,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발효주와 증류주 세율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 전년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에서 1000㎘로, 증류주는 250㎘ 이하에서 500㎘ 이하로 확대된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기준도 완화돼 기존의 맥주·탁주·약주·청주·과실주 외에 위스키와 브랜디·증류식 소주도 포함된다.
또한 나무통 숙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류 손실 인정 한도가 연 2%에서 4%로 상향돼 영세 주류제조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류 산업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창고 면적 기준은 66㎡에서 22㎡로 완화된다.
농업 지원 정책으로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 조명과 인삼재배용 거적이 추가된다.
비영리법인이 10년 이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보유 기간 대비 사용 기간만큼 과세를 제외하도록 과세 기준이 합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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