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티아라 멤버 아름 /사진제공=KBS 2TV '더 유닛' |
걸그룹 티아라에서 아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이아름씨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아동학대)와 남자친구 B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의 어머니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한 이씨는 '데이 바이 데이' '미라지' 등 곡으로 활동한 이후 1년 만인 2013년 7월 티아라에서 탈퇴했다. 2019년 두 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함께 현 남자친구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며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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