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판에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칠판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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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었다. 교사 단체는 해당 교사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교육감이 학부모를 무고죄로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전북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진술만으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이고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2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2023년 6월이었다.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내용을 보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학부모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의 판단도 동일했다.
검찰 불기소 결정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고소·고발의 악용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교사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무고성 허위 내용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고발하라"며 "더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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