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안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의 전산보고 의무화와 잔액 초과 공매도 주문 시 실시간 차단 등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으며, 당국은 이달 31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공매도 법인을 간접점검(기업경영 관련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법인이 자체 점검한 후 증권사에서 적정성 검토)할 수 있게 허용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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