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 1만4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안전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3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기존에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난방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7억2735만원이며, 전액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로 충당될 예정이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계좌등록이 돼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내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