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2025.01.15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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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그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총리에게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진행 상황을 재구성한 뒤 향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 참고할 전망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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