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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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2건(34.3%),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3건(8.6%)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주 벌금형은 2건(5.8%)이었다.
홍 기자는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선고 형량과 양형이유를 보면 제대로 법이 작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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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박현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원은 6개 산업(제조, 공공, 화학섬유, 서비스, 보건, 건설) 노사 안전보건 담당자 365명(노측 160명, 사측 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측 담당자 43.7%가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여하지 않는다‘(12.5%)보다 응답이 높았다. 사측 담당자 44.4%도 긍정 응답을 보여 부정 응답(16.6%)을 앞섰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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