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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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 실제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 교수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문제가 된 저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학문적 서술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배광국·박형준)는 22일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1인당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재 부분은 학문적·객관적 서술"이라며 "원고들이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할 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박 교수)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협력자라고 주장해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등으로 표현해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박 교수는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이 2023년 10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불리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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