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검찰 의견을 물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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