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코로나19 백신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국회 복지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국가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질병이나 사망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