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기물이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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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벌여 구속된 58명이 23~24일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지난 18~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해 전날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에 대해 오는 23~2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기한이 오는 29~30일로 설 연휴 기간인 점, 다수 피의자 호송 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던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일과 22일 각각 2명, 56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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