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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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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문턱 낮아진다…특별법 7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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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복지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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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백신 접종으로 명확하게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상관관계 등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윤 의원의 법안과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왔다. 다만 인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복지위에서 의결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복지위는 전체회의 후 연금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공청회 추진에 반발했으나 이날 공청회에는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특위 (구성) 논의는 앞으로 해 나가면 된다. 특위 시작 전 (국민연금법 소관) 상임위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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