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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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조직적으로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금 20억원을 탈세한 대형 조선사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어진 이들의 범행에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로 자금관리책 역할을 했던 A(27)씨는 하도급업체 18곳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공급가액 531억원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20억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B(40)씨와 C(38)씨는 각각 연락책과 임시 총괄관리책을 맡으며 공급가액 425억원·1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를 수사하던 중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를 수사해 기소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조세중점청으로서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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