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심리로 열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수행했다"며 "본건 기소의 본질은 적극적 업무수행을 탓하는 기소"라고 호소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가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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