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수사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을 검찰청으로 오인해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1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옆에 시너통이 놓여 있었다. A씨는 대법원 보안관리대원들에게 1차로 제지당했고 대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청과 대법원을 헷갈려 대법원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