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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檢, 중앙지법에 尹구속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중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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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와 관할 판단 달라…특수본 운영땐 통상 중앙지법

    “내달 6일까지 구속을”…그동안 尹 헌재 출석일정 없어

    검찰청 강제구인보다 박근혜 구속때처럼 ‘옥중조사’ 유력

    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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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특수본 등 임시 수사기구를 설치할 때 통상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점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을 이송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전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내에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일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말부터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4일 오후 검찰 특수본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본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 문제와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구인보다는 옥중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가량 옥중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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