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변호인단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공수처 불법행위 공범 되지 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공수처 불법행위 수사해야”

    서울중앙지법이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 우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10시 50분쯤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 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는 지금까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