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 넘긴 만큼 '판단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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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
당초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이를 유지할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은 별도로 인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김건희 여사 등 외부인사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실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접견 시간대 외에 접견이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 접견·서신 수발신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은 기소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금지 취소 결정서를 보내 취소할 수 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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