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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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도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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