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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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여야 합의 없는 국회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지사는 “(최 권한대행이) 대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여당편을 들고 있다”며 “이번 ‘내란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 등으로 위헌 요소를 해소했다. 이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위한 호위무사 방탄을 할 것인가”라며 “윤석열은 공수처와 검찰수사를 거부하였으며 설 연휴에도 옥중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못된 법꾸라지 행태를 단죄하도록 특검을 통해 검찰이 못다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국기문란 비상계엄과 내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서 몸을 빼고 국민의 편에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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