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판매수익·30억증여 관련 과세 정당 판단
法 "DVD 판매는 수익사업…증여세도 정당"
"문화단체 아닌 종교적 이념 기반 외교단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WPL이 서울 서초세무서장과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 등 총 48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증여세 680만원의 취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4~10월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주요 탈세 혐의를 적발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행사 영상 DVD를 신도들에게 판매하고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13~2019년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3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다.
HWPL 측은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로 무상 배포한 답례품일 뿐”이라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이 문화단체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30억원의 후원금도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한 것을 신천지가 편의상 모아서 전달한 것”이라고 맞섰다.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도들의 의사는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19억5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분(약 680만원)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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