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현직 인천시의원 송치…"대리기사 보내고 운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 외 장소'서 운전…행정 처분은 면할 듯

연합뉴스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