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문상호·강의구 대상 2시까지 국조장 동행 명령
국회 경위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국회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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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국조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상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 4인이다. 동행명령장에는 이들 4인의 증인을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1차 청문회 때 말씀드렸듯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증인도 국조에 증인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조를 회피중인 것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고발 등 단호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윤석열·김용현·문상호 증인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했어야 할 증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차 청문회에 이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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