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38만 6000가구 대상…386억원 투입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이번 난방비 지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 6000가구 등 총 38만 6000가구를 대상한다. 가구당 10만원씩 특별 지급하며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한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한다.
정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지원하나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폭설이 쏟아졌으며, 입춘에도 한파경보가 발효되는 등 최근의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난방비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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