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명확성 원칙 위배·과잉금지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했으므로 위헌법률 제청 신청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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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경우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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