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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이상민 전 장관 사건 검·경 재이첩… "수사 경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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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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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재이첩했다. 일각에선 계엄 수사 초기처럼 이 전 장관 사건을 두고 검-경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갈등이 재현되진 않았다. 이 전 장관을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5일 "수사하는 데 있어 (이전 수사 경쟁 국면과 같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를 경찰·소방에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과 검찰은 최근 공수처로부터 이 전 장관 조사 자료를 건네받았다. 현재 서류 검토 단계로 양측은 곧 어떤 분야 수사를 담당하게 될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특수단은 이 전 장관을 송치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까진 이 전 장관을 송치하면 중앙지검으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아서 서류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 내에선 제2의 수사 경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같이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가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 전 장관을 내란 핵심 피의자로 보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넘겨져 양측 모두 무리수를 둘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크다. 내란 핵심 피의자가 기소돼 내란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검-경-공수처 간 수사 경쟁 구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갈등의 여지는 남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내란 수사를 이끄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원 체포조 지원 의혹으로 들여다보며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본부장은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다. 우 본부장의 임기는 3월 말 만료된다.


    내란 수사 초기 갈등 벌였던 검-경… 압색·체포 불승인 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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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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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내란 수사 초기 국면에 누가 수사 주체인가를 두고 경쟁이 펼쳐졌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압수수색을 통해 내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자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다. 법원이 검찰도 내란 수사할 수 있다고 손을 들어주자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펼쳐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공모자인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려하고 자신들이 직접 압색에 나선 일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9일 특수단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영장은 불청구하고, 그 다음날인 10일 특수본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하자 검찰이 승인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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