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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Vs “해프닝”..경기도, GH ‘인사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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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본부장급 교체에 경기도 철회 및 경위서 제출 요구

관련법령과 규정상 내부 전보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인사개입의혹 간부 "내가 지시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어"

"사전협의도 합의, 인사 그대로 이뤄져 갑질 아닌 해프닝"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경기도 고위 간부의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GH 노조 등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직권남용’과 ‘갑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선 경기도 간부와 담당부서는 ‘해프닝’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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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개입 논란은 GH가 지난 12월 16일 낸 본부장급 교체 인사 발령을 놓고 불거졌다. GH의 본부장 인사 후 같은달 20일 경기도 담당부서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 철회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내용의 공문을 GH측에 보내면서다. 경기도는 GH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인사·조직운영기준,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제시한 관계 법령과 규정상 외부인사 신규 채용이 아닌 내부 직원 보직·전보는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본부장 교체는 GH 내부 특1급 직원들 간 전보 인사였다. GH는 이런 사실을 경기도에 회신한 뒤 26일자로 인사발령을 최종 공표했다. GH의 인사 공표 다음 날인 27일 경기도는 뒤늦게 인사 철회와 경위서 제출 요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냈다.

사실상 경기도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셈이다. 해당 공문을 작성하고 과장 전결로 발송한 담당 팀장은 “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채용계획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 GH 인사가) 채용계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해석상의 오해가 있었다. 잘못 판단했다”고 시인했다.

GH 내부에서는 이번 경기도의 인사 관련 공문 발송이 직권남용과 인사갑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사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상 관리·감독권한을 넘어서 개입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발간한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는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갑질 행위로 유형화해 명시하고 있다.

GH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GH에 대한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구조상 우월지위에서 나온 일종의 인사갑질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25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중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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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번 인사개입이 경기도 고위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까지 돌며 갑질 논란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도 산하기관 본부장급 인사 철회에 대한 요구가 공문서로 오간 점과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이 모두 담당 과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전결로 이뤄진 점에 의문을 나타냈다.

자신이 GH 본부장 인사 철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 고위 간부 A씨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도 내부 사정이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또 인사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2023년에 신규 채용 외에도 내부 전보 인사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GH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 철회 요구를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또 GH에서 당초 계획대로 인사를 하겠다고 회신했고 이에 대해 적의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인사가 그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또한 갑질로 볼 수는 없다.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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