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성 착취물 제작되는지 몰랐다”
‘구독자 많은 계정 준다’ 댓글로 유인
초등생 등 4명 대상 범행, 부모 협박도
2023년 국내송환…검찰, 징역 20년 구형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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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성 착취물이 제작되는지 몰랐다”며 “결백하다”고 했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였으며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경기남부경찰청이 2022년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며 서서히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를 진행해 2023년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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